고용·노동
노동법 및 관련규정에 육아휴직이 아니고 육아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찾아봐도 그런 규정은 없어보여서요 육아휴직을 하지않고 그냥 재택근무로도 근무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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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그냥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로 재택근로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재택근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가능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