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은 형사건! 민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위반,위헌에 대한 소송을 제지하기위함을 목적으로 수개월전 미뤄있던 스포츠공정위에 해당건의소송 후보자를 제소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때는 형사건인지요? 민사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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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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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명예를 훼손하는지와 별개로 명예훼손 자체는 형사상으로는 그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인데 어느 경우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 사건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와 같이 절차에 있어서 부적법 여부 등을 확인 받는 경우 등을 민사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형사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형사처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