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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친화적인시금치
더없이친화적인시금치

보행자가 보행중인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신호위반 시(사고는 안났습니다.)

아직 초보운전인데 너무 큰 실수를해서 아직도 너무 무섭고 자괴감이 드는데요.

제목 그대로 앞이 횡단보도인데 제가 앞을 보고 있었음에도 멀리 보느라 바로 앞이 횡단보도인걸 인지하지 못한채로 신호위반을 했는데 보행자가 건너고 있었습니다.(보행자 신호 파란불, 운전자 신호 빨간불)

다행히 건너고 계신 분을 치지는 않았는데 너무 큰 실수를 해서요..

건너고 계셨던 분께 제일 죄송하고 주변에 차량이 많았는데 주변 차들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벌금/범칙금/벌점 등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거나 카메라가 없을 경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 운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ㅠㅠ 너무 놀라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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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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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와 위반 사항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모두 해당됩니다.

    ​처벌 및 제재 사항

    신호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함께 적용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속 및 적발 가능성

    신고나 카메라 촬영 등의 증거가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3도3529 판결), 특히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향후 주의사항

    1. 횡단보도 접근 시에는 반드시 감속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3. 특히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제언

    초보운전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의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횡단보도 접근 시 충분히 감속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안전한 운전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