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에 자진퇴사를 하였고 상용직1개월이나 일용직 3개월을 할 생각입니다.
퇴사 한 뒤로 어디에서 일하지는 않았고 조금만 더 쉬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180일을 채운 직장 퇴사기준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이후 1년이 초과하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기준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어떻게 되든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