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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총새117
깜찍한물총새11724.10.14

실업급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3월말에 자진퇴사를 하였고 상용직1개월이나 일용직 3개월을 할 생각입니다.

퇴사 한 뒤로 어디에서 일하지는 않았고 조금만 더 쉬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180일을 채운 직장 퇴사기준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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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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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이후 1년이 초과하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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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기준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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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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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어떻게 되든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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