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도한 주식이 크면 양도소득세가 책정되는걸로사는데요. 혹시 이익이 아닌 손해일경우에도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이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에만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손해 발생시에는 별도로 세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차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250만원 기본공제를 공제하고 계산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