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이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DC형을 받는게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일단 퇴직후 기업에게 DC해지를 요청후 제 IRP계좌 정보를 기업에게 주고 그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면 받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퇴직후 바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필요해서 퇴직후 받고 싶은데요 다른곳에 바로 일을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 못하는지 혹은 받을 수 있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바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단 IRP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해지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입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바로 이직을 하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는거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금수령나이때까지 유지하는 것이겠으나, 필요하다면 IRP로 수령후 IRP 계좌를 해지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고 다른 곳에서 바로 근무를 제공해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재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 다른 퇴직금을 받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