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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6

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무역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던중 DAP라는 용어가 있는데 무슨용어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용어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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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매매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형화하여 무역거래에 쓰여지는 조건들을 정형거래조건이라 하는데, 이를 Incoterms 라고 부릅니다.

    문의주신 DAP는 Incoterms중 하나로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를 말합니다. DA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 때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DAP로 거래로 하는 경우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Incoterms 조건으로는 유사한 D조건인 DPU (Deliver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과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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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Delivered at Place" 규칙은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DAP 규칙은 계약서나 인보이스(선적서류)에 기입할 때 DAP + 우리나라 도착지점을 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DAP, SEOUL, KOREA라고 기재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가 있는 수입물류] 무역거래조건 인코텀즈 DAP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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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인 DAP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 진행하지 않음


    다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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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AP 조건은 수입국에서 매도인의 인도,위험, 비용의 분기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하는데,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인코텀즈 DAP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수입국의 당사자간 지정된 목적지에서 이전이 되는데, 이는 수입자의 창고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륙지의 항구나 공항 어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하준비된 상태라는 의미는 그대로 매도인이 양하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의무로 도착운송수단에서의 양하는 매수인의 의무가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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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용어는 국제 인코텀즈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만 안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관세면제 물품에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있는 물품을 양하 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거래 조건은 DPU(Deliverd at Place Unloaded)가 있습니다. DPU는 DAP와 조건 등은 거의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수입지의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 내린 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등이 이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양하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활용하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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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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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조건으로서 운송수단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와 지정된 목적지나 장소의 합의된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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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P 조건은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로 가져오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이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의 위험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DAP 는 인코텀즈의 정형거래조건으 중의 하나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비용 , 의무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유사한 옹어로 DAT , DDP 등이 있으며 DAP 와 비용 위험 인도의 차이등이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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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AP는 도착장소인도조건의 인코텀즈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까지 운송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에 유리할때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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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인도와 위험 부담의 이전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첵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DAP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수출통관까지 마쳐야 하지만 유사한 DDP조건과 달리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즉, DAP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가격합의시 이 시점까지의 위험 및 부담이 고려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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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도착지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되고, 매도인이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까지 완료되면 배송이 끝난 것이므로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한 후 내리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DAP 목적지 인도조건은 도착지(양륙지) 인도조건으로 매수인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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