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급여를 와이프계좌로 이체받아도 되는것인가요?
회사급여를 저의 본인계좌로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급여를 와이프계좌로 이체받아도 되는것인가요? 와이프계좌로 급여수령이 가능하다면, 소득세및연말정산에는 문제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서면등을 작성하여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금 산정은 근로자의 명의로 진행되고, 근로소득 신고도 근로자 명의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지급만 와이프 계좌로 진행된다면 소득세, 연말정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인이라도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배우자 명의 통장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급여는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피치못할 사정있다면 현금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직접 상대방 즉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처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며, 나중에 근로자의 소득세 및 연말정산도 불가능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