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는 매년 한개씩 늘어나나여?
작년 연차 15개였는데ㆍ 올해도 연차 갯수가 15개라서ㆍ그전 회사에서는 매년 한개씩 늘어났는데 ㆍ(회사 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었음) 어떤것이 맞나여? 2년에 한개 늘어나는것이 맞나여? 노조와 협의가 있으면 매년 한개씩도 늘어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매 2년 근무 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단체협약에서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 2년마다 연차휴가일수가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일의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가 증대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2년에 1개씩 25개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다만 이는 최저기준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이를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년 근속시 1개가 늘어납니다. 물론 단협이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이라면 단협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1년마다
증가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