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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1개월 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갱신계약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만료기간이 11월 21일인데

10월 31일인 현재 임대인이 계약 갱신 및 재계약 혹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월세를 올리시려고 하실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을까도 같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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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6개월부터 1달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했다면 묵시적 계약이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협의가 우선이긴 하지만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만료기간이 11월 21일인데

    10월 31일인 현재 임대인이 계약 갱신 및 재계약 혹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조건대로 1년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계약종료 1개월전을 경과했기에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