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1개월 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갱신계약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만료기간이 11월 21일인데
10월 31일인 현재 임대인이 계약 갱신 및 재계약 혹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월세를 올리시려고 하실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을까도 같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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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6개월부터 1달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했다면 묵시적 계약이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협의가 우선이긴 하지만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만료기간이 11월 21일인데
10월 31일인 현재 임대인이 계약 갱신 및 재계약 혹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조건대로 1년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계약종료 1개월전을 경과했기에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