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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다정한조랑말
더없이다정한조랑말

(영업직) 기본급 + 인센티브로 월급 책정을 하던 회사 퇴사 후 기본급만 지급, 어떤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까요 ?

판매 영업직이며 최저 기본급에 전달 마진이 일정 비율을 넘길 시 이번달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6월 마진 비율을 넘기고 6.30 퇴사하였는데 , 7월 월급 정산을 보니 기본급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인센티브 비율 또한 구두로 이뤄진거다 보니 증거가 부족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위의 방식으로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

회사에서는 현재 연락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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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기본급 + 인센티브로 지급된 급여 내역과 동료 진술로 인센티브 지급을 증명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다면 증빙자료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기준과 관련된 대화내용 등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보셔야 합니다.

    가급적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