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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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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서 초과근무하였을시 회사 내규에 따라 기본급으로 산정도 가능한건가요?

포괄연봉제에서 초과근무하였을 시 질문있습니다.

포괄연봉이다보니까 15시간 채웠을 경우 그 뒤부터 초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포괄연봉이면 회사 내규에 따라 기본급에서 1.5배가 아닌 1.0으로 산정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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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규로 가산하지 않는다고 정하여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에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 계산 시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한 부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기본급으로 산정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서 산정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선 추가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