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에서 초과근무하였을시 회사 내규에 따라 기본급으로 산정도 가능한건가요?
포괄연봉제에서 초과근무하였을 시 질문있습니다.
포괄연봉이다보니까 15시간 채웠을 경우 그 뒤부터 초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포괄연봉이면 회사 내규에 따라 기본급에서 1.5배가 아닌 1.0으로 산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규로 가산하지 않는다고 정하여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에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 계산 시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한 부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기본급으로 산정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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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서 산정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선 추가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