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 작성 의무?
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리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는데요 이거 꼭 작성 해야하나요?
이직 업종이 동종업계는 아니라 큰 상관은 없는데 기분이 좋지 않네요.
혹시 향후 이직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통 노동법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칭합니다.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내용이 특별히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그 근거는 일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기대되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이직하시는 업종이 동종업종도 아니거니와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일정 시점 경쟁업체로의 이직 또는 경쟁업체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약정의 유효성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이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등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동종업계로 이직하실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기존 회사에서의 기술을 빼돌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서약서에 꼭 서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유효하다면 추후 이직 과정에서 서약서 내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에서 이직금지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이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무작정
평생동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하여 동종업계로의 이직 금지는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리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는데요 이거 꼭 작성 해야하나요?
이직 업종이 동종업계는 아니라 큰 상관은 없는데 기분이 좋지 않네요.
혹시 향후 이직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전이나 후나 요구할시 이를 수용해야할 것입니다.
내용자체가 근로자에게불이익이 큰경우 차후 문제삼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은 무효처리될 것입니다.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지만,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에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지금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