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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제비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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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 후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09:00 ~ 18:00 통상근로(점심휴게 1시간) 후,

18:00~20:00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수행하면 연장근로 2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1.5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통상근로시간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충족된 게 아닌가요?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로에도 30분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산정 기준은 통상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서 하루 전체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각 구간별로 따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 시 부여된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근시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30분~1시간 가량 일을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이게 여러 번 발생하니 일급을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나 노동부 행정해석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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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연장근로 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연장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실제 보장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