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르 작성할 때에는
어떤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안전한 계약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의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입사일)"만 기재(취업규칙 등에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입사일~정년까지로 기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 필수)
근무장소 및 담당할 업무의 내용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의 내용 외에도, 사용자와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상호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신원 정보
근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기록합니다.
▶ 근로 시작일과 계약 기간
근로 개시일과 종료일(계약직의 경우)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와 수행할 업무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무소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 수행"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근로 시간
정규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초과 근무 조건, 교대 근무 여부 등을 명시합니다.
▶ 임금 관련 사항
기본급, 초과 근무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 임금의 종류와 지급 조건을 적습니다. 급여 지급 방법(계좌 이체, 현금 지급 등)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휴일 및 휴가
주휴일, 공휴일,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 해지 조건 및 절차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할 경우의 조건과 절차를 기록합니다.
▶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건강보험 등의 복리후생 조건을 포함합니다.
▶ 보안 및 비밀 유지 의무
업무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 사항에 대한 보안 의무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직무 내용, 근로시간, 급여,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과 장소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시고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필수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17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1.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임금 지급 시기
2. 소정근로시간
*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3. 휴일
* 주휴일, 법정 공휴일, 약정 휴일 등 휴일 관련 사항
4.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발생 요건, 사용 기간 등 관련 사항
5.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근로자가 근무할 사업장의 주소
*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내용
6.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7.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단시간 근로자의 1주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
8. 그 밖에 근로조건
*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 퇴직금, 상여금, 수습 기간, 직무 발명 보상 등 기타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사항
다음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
참고 사항
*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규칙, 기숙사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