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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강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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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아르바이트퇴사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들은 다 갖춤

12월31일까지 계약이되어있음

(재계약을 하길원함)

본인은12월 계약까지만 일을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챙겨받고싶은데

이럴경우 자발적퇴사가 된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회사측이 저에게 연장을하자는 이야기는 아직 언급하지않은상태고

3년간 자연스럽게 1월에 근로계약을쓰면서 갱신을해왔습니다

퇴사의사를밝히고 12월계약까지만 한다고했을때도 자발적퇴사가되는건지ᆢ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라 쓰면되는건지

회사측에 제가 계약만료까지일한다고 말했을때 회사가 재계약을원한다는 언급이있을시 자발적퇴사가 된다는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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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고 이를 제안했을 경우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만료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3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년 초과 시점에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2025.12.31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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