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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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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금지특약이있는데 잠깐놀러오는것도 안되나요?

원룸에 애완동물기르는것 금지라고하엿는데,

방에두고 기르는게아니고 본가에 부모님 이 항상 강아지를데리고다니셔서요.

데리고놀러와서 몇시간있다가는것도 특약위반인가요?

집주인과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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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있어도 잠깐 놀러오는건 큰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있기에 추후 주변 민원소지 또는 분란이 발생하는경우 이도 못할 경우도 있겟죠

      불미스러운게 싫다면 집주인분께 잠깐 이야기 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로 까지는 특약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말씀을 안드리는게 나을것같구요 긁어 부스럼 될것같습니다.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된다면 있는 사실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될것같습니다.

      사실 애완동물을 기르는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이 집에 방문하였는데 같이 온것은 특약사항에 위배 되지않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금지특약이 있는 이유은 상시 양육을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지인이 잠시 데려 오는 경우는 특약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데리고 오는 것 자체는 애완동물 사육에 해당되지 않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