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완동물금지특약이있는데 잠깐놀러오는것도 안되나요?
원룸에 애완동물기르는것 금지라고하엿는데,
방에두고 기르는게아니고 본가에 부모님 이 항상 강아지를데리고다니셔서요.
데리고놀러와서 몇시간있다가는것도 특약위반인가요?
집주인과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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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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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있어도 잠깐 놀러오는건 큰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있기에 추후 주변 민원소지 또는 분란이 발생하는경우 이도 못할 경우도 있겟죠
불미스러운게 싫다면 집주인분께 잠깐 이야기 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로 까지는 특약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말씀을 안드리는게 나을것같구요 긁어 부스럼 될것같습니다.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된다면 있는 사실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될것같습니다.
사실 애완동물을 기르는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이 집에 방문하였는데 같이 온것은 특약사항에 위배 되지않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금지특약이 있는 이유은 상시 양육을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지인이 잠시 데려 오는 경우는 특약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데리고 오는 것 자체는 애완동물 사육에 해당되지 않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