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인 사망 후 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해요
제 상황은 집주인이 노부부셨는데 계약자는 남편 분으로 되어 있었고 최근에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문자로 계좌를 보내셨는데 앞으로는 여기로 월세를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잠깐 찾아보니 자동으로 승계가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연말정산이나 월세 입금 내역 증명할 때도 문제되는게 없을지
(계약서 상의 입금자와 입금 내역의 이름이 다른 점)만약 아내분이 집을 다른 분한테 팔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위 세 가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인의 상속인이 계약관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관계는 상속인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도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확인 후 등기상 소유자와 새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월세 입금 내역 증명할 때도 문제되는게 없을지 (계약서 상의 입금자와 입금 내역의 이름이 다른 점) => 연말정산이나 월세 입금 등에 관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자임을 증명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남기 때문에 위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다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집을 다른 분한테 팔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 이 경우에도 역시 대항력에 따라 임대차관계는 유지되겠으나 임대인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승계
자동 승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상속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월세 입금 내역 증명
연말정산 및 증명: 연말정산 시 월세 납부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실제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의 매매와 계약서 작성
주택 매매 시: 아내분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확인: 상속인 여부 및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갱신: 계약서 갱신 시,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승계 및 월세 입금 내역 증명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만인 건지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도 배우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수인이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