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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휴게시간 1시간30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9to6 근무시 점심 무급휴게 1시간 외에 노사협의로 추가 유급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할까요? (근로계약서에 명시or명시안함 경우로 나눠서 답변 부탁드려요.)

7시간 30분만 근로하고 8시간의 임금을 받아가는게 위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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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가능하며 법위반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과 별개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30분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위법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여부를 불문하고 유급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30분을 부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to6 근무시 점심 무급휴게 1시간 외에 노사협의로 추가 유급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명시하거나 하지 않거나 법적 휴게시간만 준수한다면 추가 유무급 휴게시간 부여여부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던 노사가 협의하여 무급 휴게시간 1시간 외 추가적이 유급 휴게시간 30분(실제 일은 하지 않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는 7시간 30분만 하고 회사가 임금을 8시간으로 모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은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