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고를 당사자가 아닌 그사람의 여자친구앞으로 해줘도 되나요?
급여신고를 자기앞이 아닌 그분의 여자친구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그럴경우 그분은 부정수급 저희는 불법이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정말 불가피하게 해드려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녹취와 그렇게 해달라했다는 자필서류를 받아놓으면 저희는 괜찮은가요?
무슨 불이익이 따라올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신고는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 앞으로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임금지급은 금지되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수령증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제 근로와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4대보험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시 허위신고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나 자필 확인서로 면책되기 어렵고, 오히려 책임을 명확히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당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로한 근로자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급여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신용과 관련된 문제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당사자 명의로 지급 및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안됩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근로자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