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채팅에서 고추털한번보자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게임에서 상대가 너무 못해서 채팅하다가 투닥거리다가 몇살이냐고 물어봐서 6학년이라 하길래 고추털은 났냐 함 보자 라고 놀리는듯이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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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성적인 만족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놀리듯이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