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재물손괴….
안녕하세요 고2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새벽2시경에 친구들과 흉가를 놀러갔는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궁금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구경하다가 책상앞에 돈이 300이상 정도 돈이 잇길래 그 돈을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안에 cctv도 없고 쫌 산쪽에 잇는건물이라서 가져가고 아직 그돈은 저희한테 그대로 남아있는데 경찰한테 거기에 들어간거랑 문 부신거까지 걸렸는데 돈은 아직안걸리긴했습니다 자수를 해야겠죠 그럼 처벌은 어떤식으로 나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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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서잉 높아 보이며, 처분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돈을 가져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다면 더 무겁게 처벌받으실 것입니다. 현재 반성하고 합의를 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