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하는데요
알바하는곳에서 나온지 약한 두달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2주간 알바를 햇엇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신고를 하려합니다 이처럼 퇴사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알바하는곳에서 나온지 약한 두달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2주간 알바를 햇엇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신고를 하려합니다 이처럼 퇴사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사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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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시고 2주 지나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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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주간만 일을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2주간 알바를 햇엇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신고를 하려합니다 이처럼 퇴사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처벌여부는 노동청, 검찰에서 정하겠지만, 처벌해달라고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처벌이 내려질 확률은 낮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