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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메추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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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산재 발생시 가중처리 여부

근로자의 날(5월 1일) 현장(생산직)의 경우 근로를 하다가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평상시에 사고와는 다르게 가중처리가 있나요?

예를들어,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 안된다던가...아님 산재처리가 평상시 사고에 비해 어렵나요? 차이점이 있는건지.....

또 고용주도 별도의 평상시 사고와 다르게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근로자의 날 급여는 평상시의 1.5배가 맞나요?

2배라는 말도 있고....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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