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명시적 계약연장 기간내 중도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첫 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1년 더 하겠냐고? 임차인의 의사를 카카오톡을 통해 물었고
임차인이 고민하다 1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응답을 했고
저는 톡 내용에 2026년 4월 18일까지 명시적 계약연장을 하셨음을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했고
임차인 또한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6월 말경에 퇴거를 해야한다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묵시적 연장계약과 동일하게 3개월 내 보증금을 주고 퇴거하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으로 재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져 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상태로 보여 지고 이럴 경우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어도 되지만 굳이 묵시적갱신처럼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인 경우에는 통지하고 3개월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갱신여부를 문의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1년 연장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하고 그 이전에 임차인이 나가게된다면 임차인 스스로 후속임차인을 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1년 더 하겠냐고? 임차인의 의사를 카카오톡을 통해 물었고
임차인이 고민하다 1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응답을 했고
저는 톡 내용에 2026년 4월 18일까지 명시적 계약연장을 하셨음을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했고
임차인 또한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6월 말경에 퇴거를 해야한다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묵시적 연장계약과 동일하게 3개월 내 보증금을 주고 퇴거하는 게 맞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신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1년 더 하겠냐고? 임차인의 의사를 카카오톡을 통해 물었고
임차인이 고민하다 1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응답을 했고
저는 톡 내용에 2026년 4월 18일까지 명시적 계약연장을 하셨음을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했고
임차인 또한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 해당 부분으로 현재 합의갱신된 부분으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해지가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연장계약과 동일하게 3개월 내 보증금을 주고 퇴거하는 게 맞는건가요?
->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갱신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질문의 내용만 볼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의사를 통보한 적이 없기에 사실상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보입니다.
합의갱신은 묵시적갱신과 달리 계약기간이 인정되니
다음 세입자를 구한 후 퇴거하라 통보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에 대해서 말없이 넘어갔을때가 묵시적갱신입니다.
위 경우는 협의에 의한 일반 연장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시적 계약 연장이 성립되었으므로,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 해지는 계약 위반입니다
임차인께 방을 빼고 나가시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달리 보증금을 3개월 내에 무조건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기간전에 나가게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카톡내용을 근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