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략 9만원정도가량의 물품을 절도하게 된 사건이 있어 상대방 측에게 방문 후 절도금액 결제 완료하고 합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는지 조서를 작성?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검찰에 가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나요? 이미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하며 결제도 다 끝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전과는 없습니다. 이미 피해금액은 다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나서 연락이 와서.. 양형의 문제라는데 혹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어도 제가 검찰에 가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되었기에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경찰에 조사만 한번 받으시면 더 이상 조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절도를 범한 이상 추후 절취금액이나 절취품을 반환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내용은 참작이 될 뿐 절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불송치 처분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점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