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 20분터 5시 40분 마감입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구요
10시 반/ 3시 반 10분 휴식시간이구요
그런데 야근이 5시 40분터 휴식시간 간식시간없이
8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1.4로 계산해서 2.8로
계산을 하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해요
20~30년 근무하신 60~70세 연렁대분들이십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로 계산해서 2.8로 계산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오후 5시40분까지의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이후의 근로는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오후 8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 20분의 초과근로를 한 것이고 50%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시간 30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5시 40분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7시 40분부터 20시까지 2시간 20분 연장근로한 떄는 "2.3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