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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년2월1일부터 25년4월30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는 월~금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오후5시 (휴게시간 30분) 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주휴수당까지 지급예정인데 해당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로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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