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년2월1일부터 25년4월30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는 월~금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오후5시 (휴게시간 30분) 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주휴수당까지 지급예정인데 해당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로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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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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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보통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단기간(예: 단 하루 혹은 몇 일) 동안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3개월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및 급여 지급 방식도 월급 체계로 처리하여, 월별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 근로자로 신고하고, 이에 맞게 세금 원천징수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이미해놓은 상태라면
취득취소 각 공단마다 진행한 뒤,
일용직 (1개월이상인 경우 월 8일미만 신고해야함.,
물론 월 220만원이상인경우는 국민연금 직권신고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