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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지압원으로써 의료행위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60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척추지압원은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만성두통, 척추디스크,척추협착증,오십견,불면증, 목,어깨 결림 치료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지압원으로써 의료행위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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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지압원은 주로 지압과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완화와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사가 아닌 비 의료인이 수행하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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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현배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행위는 의사의 처방을 기반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압원이 근무하는 곳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다고 하면 불법의료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압은 의료행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단순 피로회복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치료나 의료행위를 표방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행위입니다. 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을 하셔서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 외에 지압원 등 어는 곳에서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하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지압원은 주로 지압과 교정 치료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척추 디스크, 척추 협착증, 어깨 결림,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압원에서 제공하는 치료는 의료행위와는 다릅니다. 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수행하는 치료로, 약물 처방, 수술, 진단, 주사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지압원은 의료행위와는 다른 범주에 속하며, 의료진이 아닌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있는 치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척추지압원에서 받는 치료는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대체 요법에 가까운 치료입니다.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나 치료사가 수행해야 하므로, 심각한 질환이나 의료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선 물리치료사입니다.

    지압원은 치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불법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지압원에서도 치료 개념처럼 접근하고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간혹 실비 보험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병원 제외하고는 마사지샾이나 지압원.. 모두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