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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거 비용이 30억이 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대통령 출마하면서 30억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30억이 니집개 이름도 아니고 그만큼 부자들이나 하는 건가요 이재명도 뭐 50억이라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면 다 누가 돈을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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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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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라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선거에 드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입니다. 득표율이 15%이상일 때는 전액, 10~15%는 50%, 10% 미만인 경우는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지원으로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인데, 이준석씨의 경우에는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으므로 당 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 보통 정당의 대표로 출마 하는 사람은 정당의 돈을 사용합니다.

    정당은 당비, 후원등의 돈을 모아 운영되고 선거에 쓰는 비용도 보통 그 안에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선 후보가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정당은 선거를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를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대선 출마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 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그 대통령 출마하면서 30억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30억이 니집개 이름도 아니고 그만큼 부자들이나 하는 건가요 이재명도 뭐 50억이라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면 다 누가 돈을내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후보가 일정 수준 이상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면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국만세금으로 선거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0%이하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10ㅡ15%는 1/2반납하여야 하고 15%이상 획득할 때는 전액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일정한 천조금을 얻어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때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대선 득표율 15% 이상 받아야 합니다.

    10% 이상 받으면 선거비용 50%를 보전 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는 못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아마 후원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선거비용을 매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10%를 넘게 되면 선거비를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10% 를 넘길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10%를 넘지 못해서 선거비를 보존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