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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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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바앱 공고에서 시급이 2만원으로 명시되어있고 22시6시 근무이면 야간수당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고에서 시급에 야간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야간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하면 수당을 야간수당이 포함되지않는 2만원 그대로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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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하면 수당을 야간수당이 포함되지않는 2만원 그대로받게되나요??

      →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제 형태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회사가 시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을 사전에 책정하여 시급 2만원으로 공고하였다면

      추가 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바앱 공고 상으로는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22:00부터 06:00까지로 정하고 시급을 2만원으로 약정했다면 2만원은 야간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전체가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야간근로시간 외의 근로와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떄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시급이 2만원이면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 1시간당

      3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고상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나중에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별도의 야간수당 이야기나 명시가 없다면 기본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