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과 임대인분의 연락회피에대해
전에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답변 남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처음에 올렸던 질문과 계약서상 특약도 같이 첨부합니다.(특약은 제가 추가하지않았고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싶은 부분은
이렇게 특약에 나와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되는지 아니면 묵시적갱신 규정이 우선되는지와
임대인분께 연락드리는데 며칠째 확인만하시고 답장을 안주셔서 대화를 못 하고있는 상황인데 무엇때문에 연락 회피를 하시는건지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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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부인되나, 말씀하신 경우는 유리한 규정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은 해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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