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에서 물리치료 행위 가능한 범위
어르신들 모시는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물리치료실 만들어져 있음) 물리치료사 있음)
에서 물리치료는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까요? 간섭형 저주파 치료기, 부황, 초음파 치료기, 온열 등등 이요 궁금합니다
여러 센터에서는 하는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료행위' 물리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물리치료사가 관리하는 범위 내의 비의료적 물리요법"은 허용돼요.
"온열팩·간섭형 저주파·초음파·부황"은 치료 목적·진단 명시 없이 "건강관리·통증완화 수준"만 가능합니다.
보험청구·침습적 행위·의사 처방 전제 치료는 "불법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주간보호센터는 병원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물리치료 처방이 있다면 물리치료사하에 물리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촉탁의 또는 방문하는 의사 선생님이 안계신다면 물리치료는 불법 의료 행위이며 온찜질은 괜찮지만 다른 치료적인 부분은 불법 의료행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항은 한방 치료 중 하나이기에 물리치료사가 부항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기사법에 의한면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딸 환자에게 운동, 열, 전기, 광선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기능장애나 통증을 완화, 회복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으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근거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만 시행이 가능하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리치료사가 상주한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간섭형 저주파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전기치료기, 부황, 통증 완화 및 염증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등은 전부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순 보온 및 이완 목적의 온열팩이나 핫팩 사용, 신체 이완 및 혈액순환 보조 등 목적의 마사지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행위는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치료행위가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지도 하에 하는 치료(의료행위)를 센터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고, 특히 전기치료·초음파·부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통 운동, 기능회복훈련, 관절가동범위 운동, 보행훈련, 낙상예방훈련처럼 생활 기능 중심으로 해야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있어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초음파/전기치료/부항 같은 치료행위를 상시 제공하면 의료법 및 의료기사 관련 법 체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센터가 하더라도,
민원이나 사고가 터지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스트레칭, 관절 가동범위 운동, 근력 강화, 균형훈련, 보행훈련, 낙상예방훈련, 일상생활동작(ADL) 훈련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