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각각의 정의는 무엇이고,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금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주로 45세 이후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소득구간에 따라서 15%/12% >> 지방소득세 10%포함하여 16.5%/ 13.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이후 이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을 연금 수령시 연령에 따라서 5.5%~3.3%의 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이연과 저율과세의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개인연금보험 .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이고, 대표적으로 공시이율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세액공제 등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5년이상 납입 + 10년이상 유지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혜택이 어느 부분에서 빛을 발하느냐를 따지면,
>>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후 연금수령시에
국민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이렇게 연금수령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 비과세개인연금 을 수령한다면, 비과세 개인연금이 조건부 비과세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세금에 대해서 누적연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일정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충족을 했다면, 비과세개인연금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에는 두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세재비적격 상품으로 년말 정산시 세액공제 불가 상품이며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 없음
연금저축= 세재적격상품으로 년말 정산시 세액공재 가능한 상품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요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 소득공제형과 비공제형이 있습니다 보통 연금보험은 소득 공제용이고 나중에는 연금을 신청할 때 연금소득세를 떼고 받게 됩니다 일반 저축 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니고 10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조삼모사 일하고 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비과세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란 노후 또는 은퇴후에 여유료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새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 시점이 되었을때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제 혜택과 연금 수령 기간인데, 연금보험은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 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일시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이고, 매년 하게 되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기간은 만 45세 이후 연금이 개시가능하고 종신 보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가 가능(5년이상 납입 및 유지필요)한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이 개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의 위험보장기간인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과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인 연금지급기간으로 구분되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는 보험으로 노후생활 자금 플랜에서 3층 복합구조에서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다음 3층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역시 3층 개인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저축 상품인데요. 납입한 금액을 일정 기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에서 판매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형태로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이라는 형태로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라는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연금보험에 비해서 저는 연금저축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보험은 이전이 안되지만 연금저축은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연금저축은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보험은 일시납, 월적립식, 종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