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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각각의 정의는 무엇이고,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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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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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며,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금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주로 45세 이후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경우 세액공제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소득구간에 따라서 15%/12% >> 지방소득세 10%포함하여 16.5%/ 13.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이후 이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을 연금 수령시 연령에 따라서 5.5%~3.3%의 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이연과 저율과세의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개인연금보험 .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이고, 대표적으로 공시이율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세액공제 등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5년이상 납입 + 10년이상 유지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혜택이 어느 부분에서 빛을 발하느냐를 따지면,

    >>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후 연금수령시에

    국민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이렇게 연금수령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 비과세개인연금 을 수령한다면, 비과세 개인연금이 조건부 비과세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세금에 대해서 누적연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일정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충족을 했다면, 비과세개인연금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에는 두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세재비적격 상품으로 년말 정산시 세액공제 불가 상품이며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 없음

    연금저축= 세재적격상품으로 년말 정산시 세액공재 가능한 상품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요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 소득공제형과 비공제형이 있습니다 보통 연금보험은 소득 공제용이고 나중에는 연금을 신청할 때 연금소득세를 떼고 받게 됩니다 일반 저축 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니고 10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조삼모사 일하고 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비과세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란 노후 또는 은퇴후에 여유료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새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 시점이 되었을때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제 혜택과 연금 수령 기간인데, 연금보험은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 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일시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이고, 매년 하게 되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기간은 만 45세 이후 연금이 개시가능하고 종신 보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가 가능(5년이상 납입 및 유지필요)한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이 개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의 위험보장기간인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과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인 연금지급기간으로 구분되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는 보험으로 노후생활 자금 플랜에서 3층 복합구조에서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다음 3층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역시 3층 개인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저축 상품인데요. 납입한 금액을 일정 기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에서 판매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형태로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이라는 형태로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라는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연금보험에 비해서 저는 연금저축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보험은 이전이 안되지만 연금저축은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연금저축은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보험은 일시납, 월적립식, 종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