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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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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구서는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지금은 종이문서로 통보 후, 사용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어..

해당 근로자가 메일을 수신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사용계획서는 양식을 주고 서명된 문서를 pdf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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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사용계획서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어떠한 방법이든 무관하다고 봅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정하여 연차 사용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전자문서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주고받더라도 수신확인이 가능하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9, 2020.3.30.,대법원 2015.9.10.

    선고2015두4140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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