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바뀌게되서 두시간 일하고10분씩쉬는 시간이 근무시간과 관계가없나요?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회사 근무시간이 궁금한데요?두시간씩 일하고 10분씩 쉬는시간하고.점심시간10분 늘린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전에는 8시30분 출근해서 5시퇴근을 했는데요.점심시간은30분이었구요.그런데 바뀌고나서는 점심시간이 40분간이구요.퇴근시간이 30분더널려서 5시30분에 퇴근합니다.두시간에10분씩쉬는거 오전오후합치면20분점심10분연장한거 합쳐서30분이라서 30분 더일한다고하는데 이해가 되지를않아서요.이해할수 있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법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을 늦춘 대신 중간에 휴게시간을 늘려 실제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시업과 종업 사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8시 반 ~ 17시 반 사이에 9시간이 존재하고
8시간의 근로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타당한 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결국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총 4시간 반입니다.
분할사용도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