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를 인정하는 판례와 예외적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육아휴직중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간에 따라 어떻게 발생하는지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계속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한 1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