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송달관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기타송달불능 진행상황인데 추후 제가 진행해야할게 있을까요?
아니면 공시송달로 자동으로 진행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한 상황으로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 일단 담당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고,
담당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송달불능 상황으로, 야간, 특별 송달도 안된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해당 통지가 송달되도록 시도하고, 재판부에 전화로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자동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특별 송달 등 송달을 추가로 진행하신 후에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