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툥사고 피해자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교통사고가 나보지 않았는데, 났을 때를 대비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다면 보상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병원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지불 보증(치료비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보증)을 받게 되고 환자는 치료비 부담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나 수리센터에 가서 해당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를 하면 되고 렌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렌트를 렌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차량의 수리가 끝나고 찾아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났을 때를 대비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다면 보상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액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손해액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 차량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감가손해를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중고시세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 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