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히 퇴사후 추후조치 대해 알고싶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직장내에서 조사후 추후조치에 대해 저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제가 알면 안되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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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종결 후 사후 조치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 조치에 대한 통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대략적인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