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출근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휴무일인 주말에 출근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휴일이기때문에 자발적으로 출근할 경우에는 인정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자발적으로 휴일에 출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근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원래 출근없는 날에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2.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도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출근을 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근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일근로가 자발적이라고하나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정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 위 1.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위 2.의 경우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3항 본문).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위 2.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자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날에 발생한 출퇴근재해 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휴(무)일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