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급여에대한 확인서 언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대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급여는 2개월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급여는 퇴사 후 늦게라도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먼저 퇴사하신 분들이 밀린 급여, 퇴직금을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런 같은 상황이 될까 봐 회사에 밀린 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요
이런 확인서가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없으면 제가 양식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법적 양식은 없습니다. 체불액, 입금기한, 입금되지 않을시 책임소재 여부, 작성일 등을 명시하여 양식을 만들고 서명을 하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나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어려우시면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불내역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작성요청하십시오.사용자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여 발급하도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을 확약하는 확인서 등의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1) 체불된 임금(8월분, 9월분) 2)체불된 액수 3) 지급 일자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한 지급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연20%이며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기산 되며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