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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

새 임차인과 거래시 특약 문구 미기재할 시

새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잔금까지 다 받고 가게를 뺐습니다 17일 정도 지난 후 기계가 작동이 안된다고 배상하라 하시네요

잔금 치루시기 전날까지 잔 사용하고 세척해서 넘겨드렸는대 저보고 책임지라 하시네요

계약서에는 권리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만 적고 일정기간 내 고장시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특약에 적으신 문구대로 철거 원하신건 해드리고 놓고 드릴건 다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제가 맡긴 카드기를 분실하시거나 버리실 경우 제가 책임을 물어도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계가 정상 작동하는 상태에서 이전하였고 이후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고장났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기계가 이후 고장났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맡긴 카드기를 분실했다면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키와 기계 문제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기계문제와 상관없이 카드키 분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계문제에 대하여 별도 특약사항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바, 해당 기기작동이 계약만료 이후에 발생했는지 이전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리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