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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을 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어서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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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는 비밀 유지 계약(NDA)을 체결한 직원이 정보를 유출하면 민사 및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와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며 계약서에 위약벌이 명시되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 유출 증거를 확보하고 징계,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을 대외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2. 20.>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출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주로 제18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2. 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2024. 2. 20.>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2024. 2. 20.>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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