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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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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이 아청물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레진코믹스같은 유명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 중인 작품은 저작권 등록이 된걸로 아는데, 이게 아청물이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문의했을 때는 아청물 없다고 안심하고 보라고는 하는데 이걸 믿고 교복처럼 보이는 옷에 학원이 배경이지만 성인 입시학원 그런거라서 다 성인이다는 설정인 작품을 보면 아청법에 처벌되나요? 회사에 확인할 만큼 전 고의가 없었는데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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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저작권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아청물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답변도 이를 장담할 수 없는바, 위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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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아청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업체에서 아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작품은 모니터링하여 게시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하겠으나, 100% 완벽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경우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시기에 미성년자가 등장하고 성적인 표현이 있다면 가급적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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