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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요염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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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안녕하세요. 4월부터 토요일에만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저 동의서에 사인하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급을 현금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잡힌다는 걸까요....? 일주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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