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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고즈넉곰돌이
고즈넉곰돌이

근무태도 불량 근무자 페널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일부 근무자들이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큰소리로 떠들기, 장기적인 잡담 등의 문제 발생)

각 부서 팀장들이 제재를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근태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팀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경고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면담 조치, 징계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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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가 문제되는 경우, 먼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주의나 면담 등 개선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팀장에게 근태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면담이나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 중 발생하는 근무태도 등 문제에 대해 징계 시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한 후 시행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에 말씀하신 문제 상황들에 대해 1차 경고, 2차 시말서 3차 징계 등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인 팀장들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팀장은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용자의 지위도 있는 것으로 그러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심층 상담, 컨설팅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의조치에도 개선되지 않는 다면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명확히 명시하고

    절차에 따라 징계하시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각, 조퇴, 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복무규정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등 직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때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해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 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자자료 삼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