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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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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방적인 폭행사건에 가해자 조사만 하는것이 옳은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일방적인 폭행 사건을

피해자 조사는 전혀 하지않고 경찰서 에서 가해자만 소환 하여 조사 하고 검찰에 송치 하였다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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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 조사가 반드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만 조사하여 송치할 수 있으며, 송치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하여 구속 사유 등이 되는 상해 등의 경우라면 바로 구속 등이나 송치 조치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 등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부르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