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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야간알바가능한가요??

실업급여중 야간알바를 할라고하는대

9일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잇어서요

오후6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 하게되면

실업급여 2일차감인가요 1일차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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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이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일분만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한다면 고용센터에 알려야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2일치 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은 시업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후 6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일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