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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경우에 법원에 공탁을 걸어놓으면 원고가 알아서 찾아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탁을 걸면 원고에게 통지가 가서 원고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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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탁이 되면 채권자에게도 통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해갈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원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공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러한 공탁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아니고서야 원고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